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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1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8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 관련 재경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3.16) 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24()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