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7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시, 다시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이 발의되었습니.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3.25()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