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시, 다시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3.25(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