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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20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일정 규모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부여 및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이상 공동주택 등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설치 의무 부여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27()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