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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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안전보건현황 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19 공포, 6.1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18~4.27)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4.3(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