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조치의무 위반시 사업중지 명령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26.3.17)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6.9.18부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