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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23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8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조치의무 위반시 사업중지 명령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6.3.17)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6.9.18부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대조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