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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등록기준 사전점검) 확대 관련「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3.30(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