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를 관리하고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토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수)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