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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2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를 관리하고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토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