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급보증서 수급사업자 교부 명확화 및 보증기관의 발주자·수급사업자 통보의무 신설을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30(월)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