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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2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급보증서 수급사업자 교부 명확화 보증기관의 발주자·수급사업자 통보의무 신설을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3.3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