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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분양자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부여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3(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