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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2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4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 재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분양자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부여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3()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