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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3-3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공제부금 일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변경사항

공제부금 일액 :(현행) 6,500(인상) 8,700

'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유의사항 : 기존 공사(적용일 이전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공사) 종전 금액 적용

 

3. 금번 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범위(직접노무비의 2.3%)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별도의 요율 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공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