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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공제부금 일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변경사항
○ 공제부금 일액 :(현행) 6,500원 → (인상) 8,700원
※ '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나. 유의사항 : 기존 공사(적용일 이전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공사)는 종전 금액 적용
3. 금번 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현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범위(직접노무비의 2.3%)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별도의 요율 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