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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와 별개로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입찰계약기준 중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입찰계약 관련 발주기관 자체기준* 개선과제를 조사를 실시하오니 ’26.4.22()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Q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특수조건, 특별유의서, 지침, 조례 등 일체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작성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