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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2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소재지 기준 강화, 지역업체 기여도 만점기준 상향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붙임과 같이 개정(3.31)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개정전문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