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소재지 기준 강화, 지역업체 기여도 만점기준 상향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3.31)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