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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세대수 상한 추가 완화* 공공기여 비율 축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장철민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용적률) 최대 한도의 80% 이내 완화 허용 (50% 80%)
(리모델링 증축 세대수 상한) 최대 한도의 60% 이내 완화 허용 (40% 60%)

** (공공기여) 추가되는 용적률의 35% 이내 (70% 35%)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