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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세대수 상한 추가 완화* 및 공공기여 비율 축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장철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용적률) 최대 한도의 80% 이내 완화 허용 (現50% → 改80%)
(리모델링 증축 세대수 상한) 최대 한도의 60% 이내 완화 허용 (現40% → 改60%)
** (공공기여) 추가되는 용적률의 35% 이내 (現70% → 改35%)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0(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