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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 구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구역
**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최대 20% 완화 허용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0(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