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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 구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허용하는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구역

**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최대 20% 완화 허용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