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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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개요 - (사업소개) 중·소규모 사업장이 3개월 간 무료로 업무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 ① 인사·노무, ② 세무·회계(4대보험), ③ 기타(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이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완료되어 있고,퇴직공제 근로내역을 신고 또는 신고 예정인 사업주 - (지원기간) 사업기간('26.4.1. ~ 12.31.) 내 총 3개월 지원 - (신청방법) '건설e음' 사이트 내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수행기관 현황' 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업무대행기관으로 개별 신청 또는 공제회 이메일(eassist@cw.or.kr)로 제출 |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안내문, 홍보포스터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