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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개요

- (사업소개) ·소규모 사업장이 3개월 무료로 업무대행 자문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4대보험), 기타(프로그램 등)

- (지원대상)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이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완료되어 있고,퇴직공제 근로내역을 신고 또는 신고 예정인 사업주

- (지원기간) 사업기간('26.4.1. ~ 12.31.) 내 총 3개월 지원

- (신청방법) '건설e' 사이트 내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수행기관 현황' 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업무대행기관으로 개별 신청 또는 공제회 이메일(eassist@cw.or.kr)로 제출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안내문, 홍보포스터 일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