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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요건 구체화 및 해약사유 규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4.3)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7(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