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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분양사업자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요건 구체화 해약사유 규정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4.3) 하였습니다.

 

3. 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7()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