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26.2.25) 후속조치에 따라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26.4.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사계약 관련 예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계약예규 전문(합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