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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선금제도 합리화 방안(’26.2.25) 후속조치에 따라 계약예규가 붙임과 같이 개정(’26.4.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공사계약 관련 예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3. 계약예규 전문(합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