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이 입법예고(26.3.31) 되었습니다.

 

3. 이에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4.14()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