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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8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4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의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10()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