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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09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1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26.4.7)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26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주요내용 1.
2. ’26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건축, 토목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