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회원사의 가중되는 경영부담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회는「중동전쟁 상황 대응 건설업계-정부 간담회」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수급 지연이 불가항력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가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자재 조달 지연 등의 경우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해온 바,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국토부) 1부. 끝.
* 이와 더불어 25.6월 시행된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현 상황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에, 이를 소속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