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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15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7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토록 하고 공공공사 입찰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4.20()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