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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시 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토록 하고 공공공사 입찰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4.20(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