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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4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 공사의 범위에자연재해대책법 재해복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26.4.6)되었습니다.

시행령 제67, 시행규칙 제3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4.24()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