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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 등 공사의 범위에「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복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26.4.6)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3조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6.4.24(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