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상향*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4.14) 되었습니다.
* (前)자본금의 30% → (後)자본금의 100%
※ 4.14(화)부터 시행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