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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상향*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공포(4.14) 되었습니다.

* ()자본금의 30% ()자본금의 100%

4.14()부터 시행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뉴스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주요내용 1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문 1

3.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