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모든 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및 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 반복적 보완시공 명령시 벌점 부과 및 일정 벌점 초과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26.4.9, 배준영 의원)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24(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