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16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5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공동주택 사업주체모든 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 반복적 보완시공 명령벌점 부과 및 일정 벌점 초과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발의(’26.4.9, 배준영 의원)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4.24()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주요내용 1

2.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