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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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수조사 의무화, 성능검사기준 충족시까지 보완시공 의무화, 동일 사업 3회 이상 보완시공 명령시 주택건설사업 등록 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 발의(’26.4.9, 배준영 의원)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8(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