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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26.4.9, 이종욱 의원)되었습니다.
* (現) ’26.12.31 일몰 → (改) ’29.12.31 일몰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8(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