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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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택지 건설 민간주택 매입가격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 발의(’26.4.2, 김정재 의원) 되었습니다.
* (現)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53%수준) → (改) 기본형건축비 80%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8(금)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