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6-04-2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전문건설업 보호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4.28()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