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25.11.19) 후속조치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지역업체 본점소재지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26.4.24)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