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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시범특례로 운영(’25.10∼)해 온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4.27)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