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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5-07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2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정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각서 요구일부 발주자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정부에 개선건의(4.29) 하였습니다. 

   * 기안내(서울특별시회-1112호, ’26.4.15) 

 

3. 그 결과, 행안부는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간접비 청구 포기각서 요구행위 금지 지침 등이 포함된 지방계약 집행요령을 시달(4.30)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행안부 공문 및 집행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