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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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일용근로자 제도 적기 편입을 위해 ’26년 5월부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변경) 월 단위로 단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안내가 매월 실시될 예정이오니,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주기 변경 및 가입기준 개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