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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5-1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징금 1차 조정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하도급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6.4.30)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5.19(화)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각 1

            2.「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