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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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징금 1차 조정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6.4.30)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5.19(화)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각 1부
2.「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