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10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소위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 강화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법 이행을 위해 통합 안전관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사용자성 근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4. 최근 김소희 의원이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사용자 판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5.15까지 입법예고)하였는 바, 건설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찬성” 입장을 적극 등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