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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7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10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소위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 강화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법 이행을 위해 통합 안전관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사용자성 근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4. 최근 김소희 의원이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사용자 판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5.15까지 입법예고)하였는 바, 건설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찬성” 입장을 적극 등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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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의견 등록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접속

https://zrr.kr/gPebKc 링크 클릭 혹은 우측 QR코드 접속external_image 

    ※ 국회 홈페이지 - 소통마당(입법예고) - 대표발의자(김소희 검색) 후 접속도 가능 

    ※ 회원가입 필수(기 가입자는 로그인) 

  ② 의견등록 : 아래 내용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재 

의견 등록 예시 

  (제목) 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도급인의 안전의무를 충실하게 하려면 동 법안은 통과되어야 함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 뿐인데, 이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 동 법안에 찬성 

        ㉢안전은 투쟁의 대상이 아님. 해당 법안 통과 필요 

        ㉣안전법령을 이행하는 것은 사용자성과 전혀 관계가 없음. 동 법안에 찬성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