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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중소업체는 인력 부족 등으로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7조제1항제4호(안전보건진단비) 라목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및 지도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고,
고용노동부도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은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붙임)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소규모 현장에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