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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5-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대사업 사용·수익기간 합리화, 건설형 민자사업(BT) 방식 도입민자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안도걸 의원, ’26.5.13)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21(목)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사항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