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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5-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9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장관이 직접 적발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자를 시·도지사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5.15)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6.5.22(금)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