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5.20)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28(목)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