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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5.20)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6.5.28()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시행령 일부개정()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