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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6-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07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재해 원인조사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26.6.1 시행)되어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