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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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공포(’26.6.2) 되었습니다.
※ 9.3(목)부터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seoul.cak.or.kr) → 공지뉴스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